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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 (ESG이슈)
Enviromnental
기후위기보다 시장위기에 먼저 직면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징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달성이 활동가들의 거대 담론이 아닙니다. 개별 기업 경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면 기후위기 전에 시장위기에 먼저 직면할 수 있습니다.
Social
인권 이슈가 무역 제재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는 안전, 노동관행, 사회적불평등에 대한 것으로 이를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인권입니다. EU와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인권 현황 실시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과 납품 과정이나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의무를 지고 불이행 시 벌금, 공공조달사업 참여 자격 박탈, 수입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한국 수출기업도 당연히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Governance
투명성,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기업의사결정 구조의 공시 의무화
ESG이슈 중 E는 지구 환경의 관점, S가 노동과 사회전반의 인권의 관점이라면 G는 기업이 E와 S의 요소를 실행하기 위하여 투명성, 전문성, 다양성을 갗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의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일정 규머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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