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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제4장 안전확보 조치의 실시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4장 안전확보 조치의 실시목 차1. 목적2. 책임과 권한3. 안전정보관리 검토4. 안전정보관리 입안5. 문서 및 기록관리6. 관련 문서7. 개정 및 폐지 1. 목적 대한화장품협회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확보 조치의 실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권한 책임판매관리자는 입안한 안전확보 조치를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결정하여 이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안전확보 조치의 실시 절차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안전확보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화장품 안전성정보 보고 관리 규정에 따라 보고한다. 2) 제품의 회수, 폐기 등 안전확보 조치가 .. 2025. 12. 20.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제3장 안전관리정보의 검토와 안전확보 조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3장 안전관리정보의 검토와 안전확보 조치목 차1. 목적2. 책임과 권한3. 안전정보관리 검토4. 안전정보관리 입안5. 문서 및 기록관리6. 개정 및 폐지 1. 목적 대한화장품협회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정보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권한 책임판매관리자는 수집된 안전관리정보를 점검, 확인하고,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확보 조치를 입안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안전관리정보 검토 1) 책임판매관리자는 수집된 안전관리정보를 점검, 확인하고 품질 불량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한다. 2) 책임판매관리자는 정보가 연구보고일 경우는 책임판매한 화.. 2025. 12. 20.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제2장 안전관리정보 수집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2장 안전관리정보 수집목 차1. 목적2. 책임과 권한3. 정보수집 대상4. 정보수집 절차5. 문서 및 기록 관리6. 관련 문서7. 개정 및 폐지 1. 목적 대한화장품협회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정보 수집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책임과 권한 1)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학회보고, 문헌보고를 수집하고, 기록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영업부분은 판매점으로부터 화장품관련 안전관리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중요한 사항을 책임판매관리자에게 보고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소비자상담부분은 소비자로부터 화장품관련 안전관리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2025. 12. 20.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제1장 총칙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1장 총칙목 차1. 목적2. 용어의 정의3. 적용법위4. 조직5. 문서 및 기록관리6. 개정 및 폐지 1. 목적 화장품법 제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대한화장품협회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정보」란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그 밖에 적정 사용을 위한 정보를 말한다. 2) 「안전확보 업무」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 중 정보 수집,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확보 조치”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적용 범위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책임.. 2025. 12. 20.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제7장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 품질관리기준 제7장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 목 차1. 목적2. 책임과 권한3. 문서 및 기록의 작성 등4. 문서 및 기록의 보관5. 관련 문서6. 개정 및 폐지 1. 목적 본 절차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 의 제3호 가목에 따른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권한 1) 책임판매관리자는 품질·안전이 확보된 제품만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시장출하 가부를 판단하고 기록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영업부분 책임자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출하 판정을 받은 제품만을 유통판매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업무 및 절차 1) 책임판매관리자는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의 결과를 평가하고, 시장으로의 출하 판정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 시장 출하 적합판정을 .. 2025. 12. 20.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제6장 문서 및 기록의 관리 품질관리기준 제6장 문서 및 기록의 관리목 차1. 목적2. 책임과 권한3. 문서 및 기록의 작성 등4. 문서 및 기록의 보관5. 관련 문서6. 개정 및 폐지 1. 목적 본 절차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 의 제3호 가목에 따른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를 정하고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권한 1) 책임판매관리자는 품질관리 및 제조관리에 대한 문서 및 기록에 관한 작성, 승인, 관리 등 절차를 정하여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소비자 상담부분, 영업부분, 총무부분의 책임자는 정하여진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문서 및 기록의 작성 등 1) 문서 및 기록에 대한 작성, 개정 등이 이루어진 .. 202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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